인플루언서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끊으면 배상해야 하나요
인플루언서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면 소속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임계약처럼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약 3,957만 원의 연대 배상을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리합니다.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계약은 어떤 성격의 계약인가요
단순한 위임계약이 아니라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평가됩니다. 소속사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680조 위임의 성질을 가지지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보유하는 등 전형적 위임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별도의 무명계약으로 봅니다.
민법 제689조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의 자유로운 해지를 정하지만, 매니지먼트 계약은 소속사의 이해관계도 강하게 결부되어 있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갱신 조항이 있다면 임의 해지를 인정할 경우 그 조항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도 근거가 됩니다.
어떤 행위가 계약의 부당한 파기로 평가되나요
협상 번복과 업무 방해가 겹치면 부당 파기로 평가됩니다. 수정안을 수락한 뒤 다시 변경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해지를 통보한 데다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수단인 사업 제안용 이메일 계정을 소개글에서 삭제한 일련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됩니다.
배상해야 할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이 유지됐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속사의 연간 당기순이익에 해당 인플루언서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남은 계약기간 개월 수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인플루언서에게 받을 정산금 채권이 있으면 상계로 공제됩니다.
소속사 잘못이 있어도 인플루언서가 배상하나요
소속사의 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한 협상 결렬은 소속사 잘못이 아닙니다. 계약조건 협상이 이견으로 끝났더라도 그것만으로 인플루언서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16104 판결(2025년 4월 4일 선고)은 광고대행·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인스타그램·유튜브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들을 상대로 매니지먼트 계약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은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해 수정안에 합의한 뒤 다시 추가 변경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해지를 통보하면서 소속사의 사업 제안용 이메일 계정을 소개글에서 삭제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을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보아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임의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플루언서들의 행위를 채무불이행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행이익을 약 4,958만 원으로 산정한 뒤 정산금 채권 약 1,001만 원을 상계해, 인플루언서들이 연대하여 39,575,14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계약 해지 분쟁이 생기면 매니지먼트 계약서의 갱신·해지 조항을 먼저 확인해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정리합니다. ② 협상 경위와 내용증명, 이메일 계정 삭제 같은 행위의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부당 파기 여부의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③ 손해배상은 당기순이익·관련 매출·잔여 기간 자료로 이행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④ 정산금 채권 등 상계 가능한 반대채권을 빠짐없이 확인해 배상액을 조정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계약 분쟁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위임계약이니 민법 제689조로 언제든 끊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인플루언서 광고·계약 관행을 주시하는 분야이지만, 계약 해지 자체는 결국 계약서 구조와 민법 법리로 판가름 납니다. 법원은 수입의 일정 비율을 소속사가 보유하고 갱신 조항이 있는 계약을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보아 임의 해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협상 번복에 더해 소속사의 업무 수단을 삭제하는 행위가 겹치면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어 이행이익 상당의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양측 모두 계약서의 갱신·해지 조항과 정산 구조를 미리 점검하고, 분쟁 시에는 협상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기간이 끝나가도 일방 해지는 안 되나요
A. 갱신 조항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 해지가 부당 파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잔여 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Q. 이메일 계정 삭제 같은 사소한 행위도 문제가 되나요
A. 그 계정이 소속사의 핵심 업무 수단이라면 삭제 행위가 업무 방해로 평가되어 채무불이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배상액에서 받을 정산금을 뺄 수 있나요
A. 인플루언서가 소속사에 받을 정산금 채권이 있으면 상계 항변으로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채권 존재 입증이 전제입니다.
Q. 협상이 결렬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A. 단순한 이견으로 인한 협상 결렬은 어느 한쪽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뒤의 일방적 해지·업무 방해는 책임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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