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BJ를 방송에서 비방하고 협박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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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BJ를 방송에서 비방하고 협박하면 처벌받나요

인터넷방송에서 다른 BJ를 음란물 유포자로 비방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이 함께 인정될 수 있고, 상대가 일부 도발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 그 기준을 정리합니다.

방송에서 한 비방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인터넷방송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됩니다. 다수 시청자가 보는 방송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방송 중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됩니다. 시청자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특정인을 지칭해 욕설을 하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다른 BJ를 향해 욕설을 한 발언이 공연한 모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음란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말하면 협박이 되나요

협박이 됩니다. 상대의 음란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발언은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사진을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죄가 성립합니다.

상대가 먼저 도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면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송에서 도발했고 채팅으로 동의했으니 형법 제24조 피해자 승낙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발언이 진정한 승낙이 아니라 도발에 대한 반박 정도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명예훼손·모욕·협박이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본 사건은 4회의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모욕, 2회의 협박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제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169 판결(2024년 9월 12일 선고)은 한 인터넷방송 BJ가 같은 플랫폼의 다른 BJ를 상대로 명예훼손·모욕·협박을 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다른 BJ의 방송에 참여해 피해자가 음란물을 유포한다는 취지로 4회에 걸쳐 비방하고, 시청자들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해 욕설을 했으며, 27명과 158명의 시청자가 보는 방송에서 피해자의 음란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고 피해자 승낙 주장을 배척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방송 중 비방·협박을 당하면 해당 방송 영상과 채팅을 시각이 보이게 캡처·녹화해 즉시 증거를 보전합니다. ② 발언 전후의 대화 맥락을 함께 확보해 단순 도발이 아닌 명예훼손·협박임을 보여 줍니다. ③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할 고소장에 발언 일시·장소·시청자 수·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④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승낙·정당행위 여부를 발언 맥락으로 다투되, 무리한 주장보다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BJ들 사이의 방송 분쟁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가 먼저 도발했으니 맞대응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본 판례처럼 법원은 도발에 대한 반박과 진정한 승낙을 엄격히 구분하며, 형법 제24조 피해자 승낙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실제로 사진을 퍼뜨리지 않았으면 협박이 아니라는 생각인데,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라면 방송 영상과 채팅을 즉시 보전하는 것이, 피고인이라면 발언 맥락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송이 끝나 영상이 사라지면 처벌이 어렵나요

A. 피해자 진술과 녹음·캡처가 있으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송 영상을 미리 저장해 두면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Q. 상대가 까도 된다고 채팅에 썼으면 협박이 아닌가요

A. 법원은 그 발언이 도발에 대한 반박인지 진정한 승낙인지를 맥락으로 따집니다. 쉽게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사실을 말한 것이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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