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가 방송에서 동료 BJ를 폭로하고 협박하면 배상받나요
BJ가 다른 BJ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환불을 요구하고, 실제 방송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방송 중단으로 인한 일실이익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은 위자료를 중심으로 배상액을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폭로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하면 공갈이 되나요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미수가 됩니다. 공갈죄의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해악의 고지입니다. 정당한 권리 실현 목적이라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은 폭로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성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표현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됩니다. 대법원 93다36622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고, 카카오톡 화면 송출이나 시청자 반응이 특정의 근거가 됩니다. 온라인 폭로 피해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로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책임을 지나요
진실한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됩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다뤄집니다.
방송을 중단한 손해는 모두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방송 중단에 따른 일실이익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송 중단이 본인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거나, 개인방송 수익이 일정하지 않아 특정 금액을 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이때는 위자료 산정에 그 사정을 참작합니다.
고소 대리인 선임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의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사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그 비용이 손해로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6199 판결(2023년 9월 13일 선고)은 인터넷 개인방송 BJ가 동료 BJ를 상대로 공갈미수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친한 남자 BJ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원고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방송에서 원고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22고약3421 공갈미수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공갈미수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으나, 일실이익 3,400만 원과 고소 대리인 선임비용 770만 원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협박성 메시지와 방송 영상, 게시판 글을 캡처와 녹화로 즉시 보전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폭로 내용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 수 있도록 시청자 반응·대화 화면 송출 등 특정 자료를 확보합니다. ③ 형사 고소를 병행해 공갈미수·명예훼손의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민사 입증 자료로 활용합니다. ④ 손해는 일실이익보다 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방송 지장의 정도를 보여 줄 자료로 위자료 증액 요소를 준비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BJ나 크리에이터 사이의 폭로·협박 분쟁은 손해 항목을 어떻게 짜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많은 분이 방송을 쉰 기간의 수입을 그대로 일실이익으로 청구하지만, 개인방송 수익은 들쭉날쭉해서 특정 금액을 벌 수 있었다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방송 중단이 본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면 인과관계도 부정됩니다. 고소를 위해 쓴 변호사 비용도 원칙적으로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자료를 중심에 두고, 협박 메시지와 방송 영상으로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드리는 방향으로 구성합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해 약식명령이나 유죄 판결을 받아 두면 민사에서 불법행위 입증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풍선 환불을 요구한 것도 협박이 되나요
A. 환불 요구 자체가 아니라 폭로를 빌미로 겁을 주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수단이 사회통념을 넘으면 공갈미수가 됩니다.
Q. 방송에서 모자이크 처리했으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A. 프로필을 가렸어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민사 배상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A. 자동은 아니지만 약식명령이나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Q.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로 정해지나요
A. 당사자 관계, 행위의 동기와 방법, 사건 경과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방송에 받은 지장도 참작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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