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소속사 계약을 도중에 끊으면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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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가 소속사 계약을 도중에 끊으면 배상해야 하나요

인플루언서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끊으면, 소속사가 계약 기간이 유지됐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전속적 요소가 다소 약하더라도 단순 위임이 아니라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보아, 자유로운 임의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계약은 언제든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위임계약이라면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가 홍보·컨설팅·광고 섭외 등 활동 전반을 포괄해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라면, 법원은 이를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보아 임의해지를 제한합니다.

전속성이 약한 계약이어도 무명계약으로 보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인스타그램 수익 일부가 정산 대상에서 빠져 전속성이 다소 약하더라도, 법원은 계약의 목적과 의무 이행 내용, 수익 분배 방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도 매니지먼트 권한을 폭넓게 정하고 있어, 이미지 컨설팅·채널 운영·팬미팅 기획까지 담당했다면 광고 사무처리만 맡긴 전형적 위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면 해지가 인정되나요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속사가 부당한 정산을 요구했다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본인이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려다 거절당하자 해지를 통보한 사정만으로는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적 거래계약을 중도에 깬 경우 배상 범위는 이행이익입니다. 이는 계약이 끝까지 이행됐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과거 영업이익률과 매출 실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모든 제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면 배상도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프로젝트 거부 권한이 적혀 있어도, 이는 활동의 성격·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검토할 권리를 뜻할 뿐 모든 업무를 거절할 권리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거부권을 이유로 장래 매출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5나10825 판결(2026년 2월 6일 선고)은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회사가 전속 인플루언서 두 명을 상대로 계약 중도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16104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전속성이 배제된 위임계약이라 민법 제689조 제1항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이 홍보·컨설팅·광고 섭외 등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인플루언서들이 계약 이메일 계정을 소개글에서 삭제하는 등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채무불이행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는 과거 영업이익률을 장래 예상 매출에 적용해 산정했고, 1심과 같이 연대하여 39,575,14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분쟁 초기에 계약서 전문과 갱신 조항, 정산 내역,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계약이 단순 위임인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인지를 의무 이행 범위와 수익 분배 방식으로 분석해 법적 성질을 확정합니다. ③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측은 부당 정산·수익금 미지급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④ 손해배상이 다투어지면 과거 매출·영업이익률 자료로 이행이익 산정 방식을 미리 준비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인플루언서 전속계약 분쟁은 계약서 한 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많은 분이 위임계약이라 언제든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속사가 활동 전반을 포괄해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라면 법원은 이를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보아 임의해지를 제한합니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메시지·정산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려다 거절당한 뒤 해지를 통보하면 오히려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지를 결심하기 전 계약의 법적 성질부터 정확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튜브 수익 일부가 정산 대상이 아니면 전속계약이 아닌가요

A. 수익 일부가 정산에서 빠져도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라면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속성 강약은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Q. 계약 기간이 자동 갱신되면 해지가 더 어렵나요

A. 갱신 조항으로 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끊으면 남은 기간의 이행이익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소속사가 받을 정산금이 있으면 배상액에서 빼나요

A. 인플루언서가 받을 정산금 채권이 있으면 상계 항변으로 손해배상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일부 이긴 부분도 항소심에서 줄어들 수 있나요

A. 한쪽만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항소인에게 더 불리하게 1심 판결을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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