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반주 음원을 콘텐츠 영상에 무단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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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반주 음원을 콘텐츠 영상에 무단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노래방 반주 음원을 만든 회사는 음반제작자로서 그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크리에이터가 이용허락 없이 반주 음원을 영상에 넣어 플랫폼에 올리면 전송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액은 음원이 수익에 기여한 비율만큼만 산정됩니다. 이 글에서 그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래방 반주 음원에도 저작권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반주 음원을 기획하고 비용을 들여 제작한 회사는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의 '음반'을 만든 음반제작자입니다. 음반제작자는 작곡가의 저작권과는 별개로 독립된 저작인접권을 가지며, 여기에는 음원을 온라인에 올려 전송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크리에이터가 반주 음원을 무단으로 쓰면 무슨 권리를 침해하는 건가요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합니다. 반주 음원을 영상에 넣어 동영상 플랫폼에 올려 시청자에게 전송되도록 하면, 음반제작자가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라 가지는 전송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음원에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과실도 인정됩니다.

배상액은 영상으로 번 수익 전부를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 수익은 반주 음원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재담, 출연자, 편집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862 판결은 음원이 수익에 기여한 비율을 10%로 보고, 비용을 공제한 뒤 그 기여도만큼만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배상액을 정확히 계산할 자료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되나요

기각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26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액수를 정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 판결도 이 조항을 적용해 손해액을 4,8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제작자가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알았다면 시효로 청구가 막히나요

단순히 알 수 있었다는 추측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단기소멸시효는 침해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위 판결은 제작자가 침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크리에이터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862 판결(2026년 1월 22일 선고)은 거리에서 노래방 행사를 진행해 영상으로 제작·게시하는 '길거리 노래방' 크리에이터가, 한 회사가 만든 노래방 반주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영상에 넣어 여러 동영상 플랫폼에 올린 사안입니다. 음원을 만든 회사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이유로 약 1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전송권 침해는 인정했으나, 영상 수익에는 음원과 무관한 부분이 섞여 있고 정확한 액수를 정할 자료가 없다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산정을 배척했습니다. 대신 같은 법 제126조를 적용해 음원의 기여도를 10%로 보고 손해액을 4,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음반제작자는 음원 제작 계약서, 비용 부담 내역, MIDI·MR 제작 자료를 확보해 자신이 '음반제작자'임을 먼저 입증합니다. ② 침해 측은 영상에서 음원이 실제로 등장하는 분량과 비중을 정리해 기여도를 낮추는 자료를 모읍니다. ③ 매출과 운영 비용을 보여줄 정산 자료를 확보합니다. 비용 자료가 없으면 국세청이 고시하는 단순경비율로 추산되므로 실제 경비 증빙이 유리합니다. ④ 이용허락 협의가 오갔다면 그 시점과 조건을 기록으로 정리해 시효·과실 다툼에 대비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크리에이터의 음원 저작권 분쟁은 침해 여부보다 배상액에서 갈립니다. 이용허락 없이 음원을 영상에 넣어 올렸다면 전송권 침해는 거의 인정됩니다. 진짜 다툼은 배상액입니다. 음원을 만든 쪽은 영상 매출 전체에 사용료율을 곱하려 하지만, 영상 수익은 크리에이터의 진행, 출연자, 편집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만든 것이어서 법원은 음원의 기여도만큼만 손해로 봅니다. 이 판결도 청구액은 약 13억 원이었지만 기여도 10%를 적용해 4,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쪽은 음원이 차지하는 분량과 비중을, 음반제작자 쪽은 정산 자료와 동종 계약 사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경음악으로 잠깐 깔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짧게 쓰더라도 이용허락이 없으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용 분량은 침해 여부가 아니라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됩니다.

Q. 음원 제작사가 이용을 묵인했다면 침해가 아닌가요

A. 묵인이나 이용허락이 있었다는 점은 크리에이터가 입증해야 합니다. 협의 상대가 제작사로부터 권한을 받았는지도 확인됩니다.

Q. 영상을 이미 삭제했으면 배상 책임도 사라지나요

A. 삭제해도 그전까지의 무단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삭제 시점은 침해 기간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Q. 크리에이터 본인의 노력으로 번 수익까지 다 배상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음원이 수익에 기여한 비율만큼만 손해로 봅니다. 진행·편집 등 본인 기여분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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