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나온 유튜브 홍보 영상을 계속 써도 되나요
회사가 직원을 홍보모델로 세워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더라도, 그 직원이 퇴사한 뒤까지 영상을 계속 쓰려면 별도의 초상권 사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계속 게재하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이 글에서 그 기준과 콘텐츠 수익 분배 다툼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찍은 홍보 영상은 퇴사 후에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이 근무 중 홍보모델로 출연했더라도 그 초상의 상업적 사용은 재직 기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용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퇴사 이후의 계속 사용에는 본인의 동의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계속 게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인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들였으니 일정 기간은 써도 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 회수를 위해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6764 판결은 회사가 '최소 1년은 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렇게 볼 근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체 모델 채용이 어렵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퇴사 직원에게 초상권 동의서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의서를 거절당했다면 그 영상을 계속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사는 영상을 내리거나 다른 모델로 다시 촬영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절당했음에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면, 그 사정이 침해의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크리에이터가 채널 수익 분배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콘텐츠 운영계약에 수익 배분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 나눌 수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판결도 계약 적용은 인정했지만, 채널이 적자였고 매출과 비용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배분할 수익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수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채널을 대상으로 맺은 계약이 새 채널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적힌 채널이 아니어도, 당사자가 새 채널에도 계약을 적용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위 사건에서는 활동 내용과 보수에 실질적 차이가 없었고, 양측 대화에서 새 채널 수익을 계약대로 나눈다는 전제를 공유한 점이 묵시적 합의의 근거가 됐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6764 판결(2024년 12월 19일 선고)은 한 인터넷 쇼핑몰 회사의 직원이 회사 브랜드를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의 모델로 활동하다 퇴사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퇴사 후에도 그 직원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계속 게재했고, 직원은 콘텐츠 운영계약상 수익 분배(50%)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콘텐츠 운영계약이 새 채널에도 묵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채널이 적자여서 배분할 수익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수익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사 후 영상 무단 사용은 초상권 침해로 인정해 그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회사가 낸 반소(별도 5,000만 원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크리에이터·홍보모델은 출연 시점부터 초상 사용 범위와 기간이 적힌 계약서를 확보합니다. ② 영상 업로드일·삭제일, 채널 개설일, 보수 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용 기간과 활동 범위를 특정합니다. ③ 수익 분배를 다툰다면 매출과 운영 비용을 보여줄 정산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배분할 수익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④ 초상권 침해는 무단 게재 기간만큼 손해가 누적되므로, 침해 영상의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크리에이터·홍보모델 분쟁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초상권, 다른 하나는 수익 분배입니다. 초상권 쪽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인플루언서 관련 표준계약서도 초상 사용 범위와 기간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용 기간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면 퇴사 후 계속 사용에는 새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거절당했는데도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면 수익 분배 쪽은 계약 조항이 있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채널이 적자였거나 매출과 비용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면 나눌 수익 자체가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도 초상권 침해는 인정하면서 수익 분배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쟁은 출연 단계의 계약서와 정산 자료 확보가 결과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굴이 살짝 나오는 정도여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A.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인격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노출 정도와 상업적 이용 여부를 함께 따져 침해를 판단합니다.
Q. 홍보모델로서 인지도가 낮으면 손해배상도 적게 받나요
A. 인지도가 낮아 모델로서의 가치가 작더라도 초상권 침해 자체는 성립합니다. 인지도는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될 사정에 해당합니다.
Q. 계약서에 사용 기간이 없으면 회사는 영상을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A.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재직 기간을 전제로 본 것이고, 퇴사 후 계속 사용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채널이 적자였으면 크리에이터는 수익을 한 푼도 못 받나요
A. 배분 조항이 있어도 나눌 수익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산 자료 확보가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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