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끝내면 위약벌을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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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끝내면 위약벌을 물게 되나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가 소속사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끝내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그 계약은 해지되지 않은 채 오히려 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때 잔여기간 매출에 연동된 위약벌을 물 수 있으나, 법원이 과다하다고 보면 감액합니다. 이 글에서 전속계약 해지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해지를 통보하면 전속계약이 바로 끝나나요

통보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해지는 계약을 끝내려는 청약과 승낙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고, 위약금·정산 같은 청산 문제까지 합의되어야 인정됩니다. 한쪽이 해지 의사를 밝혀도 위약금·출연료 다툼이 남아 있으면 합의해지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속사 잘못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소속사의 의무 위반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야 가능합니다. 일정 관리나 콘텐츠 지원이 다소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산자료 미제공도, 비용 공제 없이 수입을 분배해 제공할 필요가 적었다면 해지 사유가 되는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는 해지할 수 없나요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려면 계약 유지를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해지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가 필요하지만, 수익분배비율 변경 요구가 거절됐다는 정도로는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소속사 동의 없이 행사를 잡고 채널을 따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전속계약 위반이 됩니다. 전속계약은 소속사를 통해서만 활동하도록 정하는데, 크리에이터가 사전승인 없이 행사를 섭외해 참가하고 수입을 직접 받거나 별도 채널을 개설하면 소속사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하는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잔여기간 매출에 연동된 위약벌은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전액을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합니다. 이 사건도 잔여기간 매출의 15%로 산정한 위약벌을 50% 감액했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7739 판결(2025년 1월 16일 선고)은 홀덤 딜러 모델 겸 유튜버와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입니다. 크리에이터는 수익분배비율 변경 요구가 거절되자 2023년 2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속사 동의 없이 홀덤 행사를 직접 섭외해 참가하며 별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과 정산금 약 4,247만 원을 청구했고, 기획사는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합의해지·채무불이행·신뢰관계 파탄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크리에이터의 독자 활동을 계약 위반으로 보아 잔여 계약기간 매출의 15%로 산정한 위약벌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50% 감액했습니다. 다만 계약 단서 조항을 적용해 위약벌은 12,027,390원으로, 정산금은 1,95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전속계약 분쟁이 시작되면 계약서·부속합의의 해지·위약벌 조항과 수익분배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② 해지를 주장하려면 합의해지의 청약·승낙 또는 소속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을 입증할 메시지·정산자료를 시간순 으로 모읍니다. ③ 계약상 시정요구·유예기간 절차를 지켰는지 점검해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합니다. ④ 위약벌이 청구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사유와 계약상 한도 단서를 함께 주장해 부담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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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보면 유튜버·크리에이터 전속계약 분쟁은 해지가 됐는지 여부에서 갈립니다. 많은 분이 해지 의사를 한 번 통보하면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행사를 잡거나 새 채널을 엽니다. 그러나 합의해지는 위약금·정산 같은 청산 문제까지 합의돼야 인정되고, 소속사 잘못을 이유로 한 해지 역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어야 합니다.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독자 활동을 하면 계약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위반이 되어 위약벌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행히 위약벌은 잔여기간 매출에 연동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될 수 있고, 계약상 한도 단서도 방어 수단이 됩니다. 해지 통보 전에 절차와 입증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속사가 일을 잘 안 챙겨주면 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A. 지원이 다소 미흡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위반이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정산자료를 안 줬으면 그것만으로 해지 사유가 되나요

A. 비용 공제 없이 수입을 그대로 분배해 정산자료가 필요 없던 사정이 있으면 해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새 유튜브 채널을 따로 만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A. 소속사를 통해서만 활동하도록 정한 전속계약을 위반해 매니지먼트 권한 침해가 되고 위약벌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위약벌이 너무 크면 줄일 방법이 있나요

A.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과다 감액과 계약상 한도 단서를 함께 주장하면 위약벌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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