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출시가 미뤄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멈췄는데 비용을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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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출시가 미뤄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멈췄는데 비용을 돌려받나요

광고주가 앱 출시를 늦추거나 서비스를 종료해 마케팅 대행사가 용역을 다 끝내지 못한 경우, 광고주는 이미 지급한 대금을 선급금이라며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용역을 못 한 원인이 광고주에게 있으면 대행사는 오히려 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기준을 정리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금은 선급금인가요, 용역대금인가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플루언서 섭외·콘텐츠 제작 같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약정한 대금은 도급 성격의 용역대금입니다. 용역이 끝나기 전에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환 대상인 선급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행사가 용역을 상당 부분 이행했다면 그 부분 대금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섭외 인원이 목표보다 적으면 용역을 안 한 것인가요

목표 인원에 못 미쳐도 용역 불이행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당초 500명을 정했다가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 위주로 변경했고, 약 270명이 실제 홍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대행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 용역을 상당 부분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수치만이 아니라 변경 합의와 진행 경위를 함께 봅니다.

광고주가 서비스를 종료해 용역이 멈추면 누구 책임인가요

광고주의 귀책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대행은 광고주가 약속한 앱 개발 일정과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합니다. 광고주가 앱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를 미루고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면 대행사는 남은 용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미이행은 광고주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광고주 책임으로 용역이 멈추면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행사는 용역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광고주의 출시 지연·서비스 종료로 마케팅이 중단됐다면 대행사는 대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광고주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정되나요

대행사의 잘못이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용역을 다 끝내지 못한 원인이 광고주의 앱 출시 지연이나 서비스 종료에 있다면 대행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광고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6514 판결(2024년 4월 3일 선고)은 학교 기반 음성 커뮤니케이션 앱을 출시하려던 광고주 회사가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두 건의 마케팅 대행계약을 맺고 부가가치세 포함 약 6억 9,630만 원을 지급한 사안입니다. 앱 iOS 버전의 신규 다운로드가 저조하자 광고주는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를 미루다 2021년 11월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광고주는 용역 미완성을 이유로 약 3억 100만 원의 선급금 반환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은 대행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대학교 동아리 이벤트·영상 콘텐츠 제작 등 용역을 상당 부분 이행했고 미이행 부분은 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민법 제538조 제1항을 근거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마케팅 대행 분쟁이 예상되면 계약서·기획안·진행 보고와 함께 인플루언서 섭외 명단, 게시물 캡처, 외주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목표 인원·일정이 중간에 변경됐다면 그 합의가 담긴 메시지를 확보해 용역 변경 사실을 입증합니다. ③ 용역이 멈춘 원인이 광고주의 출시 지연·서비스 종료인지, 대행사의 부실 수행인지를 사실관계로 구분합니다. ④ 대행사 측은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 법리로, 광고주 측은 구체적 용역 미이행 증거로 각각 입증 축을 세웁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금 분쟁은 광고주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선급금 반환부터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급 시점이 용역 완성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선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행사가 섭외·제작·집행을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를 게시물과 외주 계약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둘째, 용역이 멈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광고주의 앱 출시 지연이나 서비스 종료로 마케팅이 중단됐다면 민법 제538조 제1항이 적용되어 대행사가 오히려 대금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출시 일정 연동 조항을 명확히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 표준 용역계약서의 대금·해지 조항을 참고해 정비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섭외한 인플루언서가 게시물을 못 올려도 용역으로 인정되나요

A. 안드로이드 출시 지연 등 광고주 사정으로 게시가 막혔다면, 섭외와 사전 준비까지 용역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결과물이 없으면 무조건 환불받나요

A. 아닙니다. 기성고가 인정되면 그만큼 대금이 정당화됩니다. 미완성 원인이 광고주에게 있으면 환불은 더욱 어렵습니다.

Q. 대행사가 외주업체에 이미 돈을 다 보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영상 제작사 등에 대금을 지급하고 회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비용도 용역 이행의 근거로 참작됩니다.

Q. 구두로 목표 인원을 정했는데 못 채웠으면 책임이 있나요

A. 목표 인원 합의 자체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원 미달만으로 용역 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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