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가 정산자료를 안 주는데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이나 매니지먼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산자료 미제공과 활동 지원 부재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리합니다.
전속계약은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나요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라 당사자의 신뢰가 핵심이며, 한쪽의 의무 위반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면 상대방이 장래를 향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지면 활동 의무를 강제할 수 없나요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다258237 판결은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면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사가 정산자료를 안 주면 의무 위반인가요
의무 위반이 됩니다. 소속사는 정산금 지급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연예인이 요구하면 수익과 비용 내역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 없이 표만 보낸 정산표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해지를 인정받으면 무엇을 확인받나요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고, 그에 따른 이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습니다. 소속사가 계약이 유효하다고 다투면 연예인은 이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너무 불리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속계약이 소속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가 인정되면 무효 주장은 따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해지의 효력과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법원이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를 인정해도, 연예인의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는 따로 다퉈집니다. 해지와 금전 책임은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7862 판결(2023년 11월 23일 선고)은 연예인인 원고와 소속사인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이 다퉈진 사안입니다. 원고는 소속사가 경연 프로그램 출연을 반대하고, 거듭된 요구에도 근거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정산표만 제공하는 등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은 소속사가 정확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지 통보 후 약 2년간 매니지먼트 활동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이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소속사에 정산자료와 활동 지원을 요구한 기록을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시간순 정리합니다. ② 소속사가 보낸 정산표에 근거 자료가 빠졌거나 비용이 과다 계상된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정산 기준과 비교해 항목별로 짚어 둡니다. ③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해지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④ 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활동 공백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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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보면 전속계약 분쟁에서 연예인 측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정산입니다. 소속사가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7862 판결은 정산금 지급 의무가 없는 기간이라도 요구가 있으면 정확한 정산자료를 줄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준비할 때는 정산자료 요구와 거부의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해지의 효력과 위약금 책임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효력부존재 확인과 위약금 방어를 처음부터 분리해 설계해야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익이 없는 기간에는 정산자료를 안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정산금 지급 의무가 없는 기간이라도 연예인이 요구하면 소속사는 정산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Q.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없어도 해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약에 명시된 사유가 없어도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계속적 계약의 법리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소속사가 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에서 계약 효력이 없다는 점과 이행채무 부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지가 인정되면 위약금은 안 내도 되나요
A. 해지의 효력과 위약금 책임은 별개입니다.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는 별도 절차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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