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계약이 끝났는데 내 사진을 계속 쓰면 어떻게 하나요
광고모델 계약이 끝난 뒤에도 업체가 모델의 성명이나 사진을 계속 쓰면 초상권·성명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액이 원래 모델료만큼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사용 범위와 기간을 따져 액수를 정하는 기준을 이 글에서 정리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사진을 계속 쓰면 무슨 권리를 침해하나요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입니다. 광고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모델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광고물을 동의 없이 계속 게시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초상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인격권입니다.
배상액은 원래 받던 모델료만큼 받을 수 있나요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9182 판결은 무단 사용의 범위와 매체가 원래 계약 내용과 크게 다르다면, 계약 모델료를 그대로 배상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우면 배상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48508 판결이 이 법리를 밝혔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23조 제1항과, 물권은 법률·관습법으로만 만든다는 민법 제185조에 비추어, 법률 근거 없는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침해 청구는 초상권·성명권으로 구성합니다.
업체가 사용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침해 사실과 시점을 남깁니다.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게시물 캡처와 게시 기간 자료를 모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단 사용이 명예나 신용을 해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거나, 사용을 막을 필요가 크면 게시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9182 판결(2021년 12월 17일 선고)은 방송인인 원고가 한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난 뒤의 사안을 다뤘습니다. 그 브랜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던 업체가 계약 종료 후에도 약 314일 동안 인터넷쇼핑몰 제품 화면에 원고의 성명·초상이 들어간 광고물을 계속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성명권·초상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무단 사용 범위가 원래 계약과 크게 다르다며 모델료 기준 청구액 약 1억 3,700만 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액을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침해를 발견하면 게시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게시 시작·종료 시점을 특정해 보전합니다. ② 원래 광고 계약서와 무단 사용된 광고물을 나란히 정리해 사용 범위·매체가 어떻게 다른지 표로 만듭니다. ③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업체의 인식 시점을 남깁니다. ④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침해가 계속되면 게시금지 가처분으로 사용을 멈추게 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계약 종료 후 광고 무단 사용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배상액입니다. 원래 받던 모델료만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9182 판결처럼 법원은 무단 사용된 광고의 범위와 매체가 원래 계약과 얼마나 다른지를 따져 액수를 크게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용된 광고물을 빠짐없이 캡처해 게시 기간을 길게 입증하는 것, 그리고 사용 중단 요청을 무시한 정황을 남겨 침해의 고의를 부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자료가 배상액을 끌어올리는 실질적 지렛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기간이 끝난 줄 몰랐다고 하면 업체가 면책되나요
A. 면책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은 업체가 스스로 확인할 사항이며, 종료 후 사용은 그 자체로 침해가 됩니다.
Q. 제품을 만든 회사가 아니라 판매업체가 사용해도 책임이 있나요
A. 있습니다. 본 판례도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업체가 무단 사용한 사안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침해 책임을 집니다.
Q. 짧은 기간만 게시됐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범위와 기간이 짧으면 배상액은 그만큼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유튜브나 SNS에 무단 사용된 경우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A. 네, 매체가 온라인 영상·게시물이어도 성명권·초상권 침해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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