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가 소속사를 비방하는 폭로방송을 하면 배상해야 하나요
BJ가 소속사나 동료를 비방하는 이른바 폭로방송을 하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저격방송을 한 BJ들에게 위자료 지급과 전속계약 위반 배상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은 사정에 따라 감액됩니다.
폭로방송으로 소속사를 비방하면 무슨 책임을 지나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BJ가 인터넷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속사나 동료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수 시청자가 보는 방송이라 전파성이 커 책임이 무겁습니다.
전속계약을 어기면 별도로 배상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전속계약에 '소속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의무 조항이 있으면, 비방 방송은 그 계약 위반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3643 사건에서도 BJ의 비방행위가 계약 제5조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액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어도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약 435만 원의 예정액이 3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방송 전속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속적 계약이라 BJ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해지 자체는 자유라고 보고, 계약상 정한 특정 위반 사유에 해당할 때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속사도 BJ에게 폭언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소속사 측도 BJ에게 극단적 폭언을 반복한 점, 폭로방송이 그에 대한 방어적 성격도 있는 점을 참작해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쌍방의 잘못이 모두 평가됩니다.
실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3643 판결(2023년 3월 9일 선고)은 인터넷방송 매니지먼트 소속 BJ 두 명이, 약 300명의 시청자 앞에서 소속사와 동료 BJ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 '성접대를 시키려 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폭로방송을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해 동료 BJ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전속계약 제5조·제9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소속사에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약 435만 원은 직권 감액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① 폭로방송이 예고되거나 송출되면 방송 대본·녹화본·채팅을 즉시 캡처해 증거로 보전합니다. ② 비방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조목별로 정리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가립니다. ③ 전속계약의 명예·신용 보호 조항과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검토해 청구 근거를 구성합니다. ④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면 감액 사유를, 상대의 폭언 등 쌍방 사정이 있다면 그 정상도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BJ와 소속사 사이 폭로방송 분쟁은 양측 모두 잘못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비방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방송 대본과 녹화본으로 특정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출발점입니다. BJ 입장에서는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 자체는 자유이고,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예정액도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깎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한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단계의 대응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상대의 폭언 같은 쌍방 사정은 위자료를 낮추는 자료가 되므로, 일방적 가해로만 보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로방송 내용이 일부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A. 사실인 부분과 허위인 부분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그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Q. 소속사가 계약서를 안 줬으면 BJ 책임이 줄어드나요
A. 위 사건에서도 계약서 미교부 사정이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참작되었습니다. 소속사의 잘못은 배상액을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Q. 시청자에게 따로 전화로 해명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방송 외에 개별 시청자에게 거짓 내용을 전달한 행위도 별도의 명예훼손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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